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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게임이었다?”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사건, 재판 시작 전까지의 전말

연예TMI러버 2025. 10. 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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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게임이었다?”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사건, 재판 시작 전까지의 전말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미성년자 출연자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윤리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현주소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사건


사건의 시작: 미성년자 출연한 자극적 방송

신태일은 2025년 7월 12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미성년자 B군을 출연시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B군은 실질적으론 트랜스여성으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실시간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개되었고,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이 방송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곧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신태일은 9월 1일 오피스텔에서 체포, 9월 4일 구속됐습니다. 현재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0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태일 측 주장 “동의받은 벌칙 게임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신태일은 경찰에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으며, 피해자도 사전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성 착취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제작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범 BJ 7명, 시청자까지 수사 대상 확대

경찰은 사건 당시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다른 BJ 7명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부는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낸 일부 시청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입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작과 배포뿐 아니라 자극적 콘텐츠에 경제적으로 후원한 행위도 공범에 준하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신태일 사태’가 던진 사회적 질문들

신태일은 과거에도 사회적 발언, 욕설 방송, 여성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유튜브와 트위치 등에서 수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플랫폼을 바꿔 활동하며 팬덤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일탈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부실, 콘텐츠 검열의 한계, 팬덤의 무비판적 지지라는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 강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필요

현재 신태일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동의’나 ‘게임의 일환’이라는 설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스트리밍 플랫폼의 책임,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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